블루엠텍 IT연구소는

혁신적인 IT 기술을 기반으로 의약품 유통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연구 기관입니다.

저희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의약품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진료환경 개선과 환자 중심의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합니다.

주요 연구 분야

인공지능 기반
의약품 유통 플랫폼 개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의약품 수요와 공급시기를 예측하고,
최적의 배송 경로를 설계하는 시스템 개발

유통 빅데이터 분석

방대한 의약품 유통 데이터를 분석하여
질환 및 시즌별병원별 개인 맞춤형 의약품 공급 전략 수립

디지털 의약품 오더 플랫폼 구축

모바일 앱, 웹 서비스 등을 통해 의료진이 편리하게 의약품 주문과
재고관리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

블루엠텍 연구소의 차별점

저희 연구소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메디컬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풍부한 의약품 유통 데이터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연구를 수행

우수한 IT 기술력

최신 IT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고,
자체 개발 능력을 통해 차별화된 솔루션 제공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

제약사, 병원, IT 기업 등
다양한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주요 성과 전체 목록 보기

AI

병원별 관심분야 의약품 추천 머신러닝 개발

2024.06.01
서비스

의사 초빙& 매칭 플랫폼 블루닥 서비스 개발

2024.02.01
인증

KISA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24~27)

2024.01.17
과제

제약사와 병원/의사간 전문 의료 정보전달 및 비대면 영업지원 플랫폼, 온라인 MR플랫폼 개발

2023.05.19
시스템

한국어 GPT3 기술기반 전문의약품 통합검색 시스템 개발

2023.03.01

언론보도 전체 목록 보기

머니투데이

블루엠텍, 사노피 아벤티스 코리아와 업무 제휴…독감백신 공급 강화

2024.08.30
이데일리

블루엠텍, 경동제약과 전문의약품 온라인유통 업무협약 체결

2024.08.05
조선비즈

로완, 블루엠텍과 업무협약…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개발 협력”

2024.08.01
이투데이

블루팜코리아, 독감백신 사전주문 이벤트 시작

2024.07.29
한국경제TV

블루엠텍 "의약품 근거리 당일배송 인프라 투자"

2024.07.11
상세보기

ISMS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인증범위] 온라인 서비스 운영 (블루팜코리아, 쿨팜, 블루피드, 블루랩스)

2024.11.17 인증
안녕하세요

ISMS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인증범위] 온라인 서비스 운영 (블루팜코리아, 쿨팜, 블루피드, 블루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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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연구의 가치와 메디컬 산업의 혁신을 이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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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주식회사 블루엠텍은 (이하 '(주)블루엠텍' 또는 회사) 회원의 개인정보를 매우 중요시하고,『개인정보보호법』의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있으며, 그에 의거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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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 하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께서는 사이트 방문 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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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이용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3.이용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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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등 인터넷 서비스 이용 시 자동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장치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6. 개인정보의 위탁처리

회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정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7.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 : 송봉호
  • 소속/직위 : 블루엠텍 ICT/이사 - 전화번호 : 02-2236-9560
  • 이메일 : privacy@bluemtec.com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성명 : 강지융
  • 전화번호 : 02-2236-9560
  • 이메일 : privacy@bluemtec.com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개인정보의 파기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하며, 절차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집 및 이용 목적의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의 형태를 고려하여 파기방법을 정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삭제하고, 그 밖에 기록물, 인쇄물, 서면 등의 경우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1.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 받은 내용에 대해 동의 철회할 경우 지체없이 삭제 합니다.
  • 2.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동의 받은 내용에 대해 처리정지를 요구할 경우 지체없이 삭제 합니다.
  • 3.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 합니다.

9.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내에서 주기적 또는 상시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정보보호 업무를 절차화하고 해당 절차에 따른 활동내역을 기록/관리합니다.
  • 인식제고 활동 보안 교육 전담부서는 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인식제고 활동을 진행하며, 정보보호 교육 시 동시에 진행합니다.
  •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개인정보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설치등을 합니다.
  • 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를 합니다.

10. 고지의 의무

현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내용은 정부의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일자 : 2023.11.20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오픈일 ~ 2023.11.19 적용지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방침

주식회사블루엠텍(이하 '회사')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회사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목차

  • 설치 근거 및 목적
  •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가. 내방자 및 종사자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 나.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경기 판교(본사)
    • 운영대수 : 16대
    •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 업무공간 내부, 서버실, 회의실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경기 판교(본사)
    • 관리책임자 : 송봉호 / 상무 / 02-2236-9560
    • 접근권한자 : 강지융 / ICT개발팀 / 차장 / 02-2236-9560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 경기 판교(본사)
    • 촬영시간 : 24시간
    • 보관기간 : 20~30일
    • 보관장소 : 서버실
  • 3) 처리 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

  • 가. 확인 방법 : 영상정보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 합니다.
  • 나. 확인 장소
    • 경기 판교(본사) 서버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 열람, 존재 확인은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 신체, 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파기(이하 “열람 등”)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 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1)범죄수사 · 공소유지 ·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3)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회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7.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회사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 시행
  • 2)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 3)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 4)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수탁업체 : ㈜에스원 / 김두환 1588-3112 영상정보처리기기 유지관리 · 운영

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 ·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3년 11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

내부정보관리규정

총칙

목차

  • 1.목적
  • 2.용어의 정의
  • 3.적용범위
  • 4.내부정보의 관리
  • 5.공시책임자
  • 6.공시담당자
  • 7.내부정보의 집중
  • 8.내부정보의 사외제공
  • 9.공시의 종류
  • 10. 공시의 실행
  • 11. 공시 후 사후조치
  • 12. 언론사의 취재 등
  • 13. 기업설명회
  • 14. 단가매매차익의 반환
  • 15. 특정중권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
  • 16.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 17. 교육
  • 18. 규정의 개폐
  • 19. 규정의 공표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블루엠텍 (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정확한 공시 및 임원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하여 회사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이 규정에서 “내부정보”라 함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제1편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황이나 합병대상기업과의 합병과 관련한 정보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 ② 이 규정에서 “공시책임자”라 함은 공시규정 제2조 제4항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③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감사를 말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

제3조 (적용범위)

공시,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내부정보의 관리)

  • ① 임원 ·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대표이사는 내부정보 및 그와 관련된 문서 등의 보관, 전달, 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내부정보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공시책임자)

  • ①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를 정하여 이를 한국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a. 공시의 집행
    • b.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 점검 및 평가
    • c. 내부정보에 대한 검토 및 공시 여부의 결정
    • d. 임원 · 직원에 대한 교육 등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
    • e. 내부정보의 관리를 담당하거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임원 · 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
    • f. 그 밖에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한 업무
  • ③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 a. 내부정보와 관련된 각종 서류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
    • b. 회계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그 밖에 내부정보의 생성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임원 · 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
  • ④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 ⑤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대표이사에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공시담당자)

  • ① 대표이사는 공시담당자를 정하여 한국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공시담당자는 내부정보관리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a. 내부정보의 수집과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 b. 공시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 c. 공시 관련 법규의 변경 등 내부정보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확인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 d. 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 (내부정보의 집중)

회사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① 임원 및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시에 공시책임자에게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a. 내부정보가 발생한 경우
    • b. 내부정보 중 이미 공시된 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c. 그 밖에 공시책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 ② 공시책임자 및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내부정보의 적시제공을 위해 회사 내의 정보전달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시의무사항과 관련된 업무의 결재과정에 공시책임자의 협조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7조2 (최대주주 관련 정보의 관리)

공시책임자는 최대주주와 관련된 공시의무사항 및 조회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공시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최대주주에게 관련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정보를 적시에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내부정보의 사외제공)

  • ① 임원 · 직원이 업무상의 이유로 회사의 거래상대방 · 외부감사인 · 대리인, 회사와 법률자문 ·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내부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공시책임자는 관련 내부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내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공정공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공시규정 제15조의 적용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 (공시의 종류)

회사의 공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①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1절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 ②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2절에 따른 조회공시
  • ③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3절에 따른 공정공시
  • ④ 공시규정 제1편 제3장에 따른 자율공시
  • ⑤ 법 제3편 제1장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
  • ⑥ 법 제159조, 제160조 및 제165조와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4절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⑦ 법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 ⑧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른 공시

제9조2 (공시대상의 확인)

이 규정에 따라 공정공시를 포함한 공시의무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4호에 의한 주가 또는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도 포함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시의 실행)

  • ① 공시담당자는 제9조에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어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공시책임자는 제1항의 내용과 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공시하여야 한다.

제10조2 (공시의 신속한 이행)

공시책임자는 제9조에 따른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시한 전이라도 해당 내부정보가 적시에 공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시 후의 사후조치)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거나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시규정 제30조에 따라 정정공시하는 등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언론사의 취재 등)

  • ① 언론사 등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취재요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이에 응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임원·직원이 취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 ② 회사가 언론사 등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도자료의 배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공시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배포하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공정공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자료 배포 전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 ④ 언론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임원 · 직원은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관련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2 (보도내용의 확인)

공시책임자·공시담당자 및 내부정보 발생 부서는 언론사 등의 회사 관련 보도내용을 일상적으로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기업설명회)

  • ① 대표이사는 IR활동이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영책무임을 인식하고, 자발적·지속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관계자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회사의 경영내용,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기업설명회는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 개최하여야 한다.
  • ③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는 기업설명회의 일시, 장소, 설명회 내용 등을 개최 전일까지 공시하고, 관련 자료를 설명회 개최 전까지 거래소 공시제출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④ 회사의 모든 임원·직원은 기업설명회 과정에서 공정공시 대상정보 중 사전에 공시되지 않은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3조2 (풍문)

  • ① 공시책임자는 시장에 풍문이 유포되어 있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통해 풍문 내용의 사실 여부 및 내부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당해 풍문이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13조3 (정보제공 요구)

  • ①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회사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공시책임자는 당해 요구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공시책임자는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공을 요구받은 정보가 투자자의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 담당 부서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결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4조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 ① 임원과 법 제172조 제1항 및 법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법 제172조 제1항의 특정증권등 (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 (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 ② 회사의 주주 (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 회사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증권선물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경우 공시책임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 a.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 b. 단기매매차익 금액
    • c.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 d.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 e. 회사의 주주가 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를 대위 (代位)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 ④ 제3항의 공시기간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간 또는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은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15조 (특정증권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

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임원 · 직원은 법 제174조제1항이 정하는 미공개중요정보 (합병대상기업과의 합병과 관련된 정보와 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한다)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교육)

  • ①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규정 제36조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하고, 공시책임자는 교육내용을 관련 임원·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 ② 대표이사는 임원·직원에게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사항 및 기타 법이 정하는 내부자거래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실시 등 충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규정의 공표)

이 규정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규정을 개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부칙)

본 규정은 2022년 07월 08일부터 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