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엠텍 IT 연구소는 항상 새로움을 추구합니다.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혁신으로제약사와 병원간 직거래 시스템 개발
건강보험심사 평가기반 의료 상품 통합관리 시스템
추천형 주문 체결방법
병원의 구매 패턴 분석을 통한 구매지원 시스템 및 구매 지원방법
ISMS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인증범위] 온라인 서비스 운영 (블루팜코리아, 쿨팜, 블루피드, 블루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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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하며, 절차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집 및 이용 목적의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의 형태를 고려하여 파기방법을 정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삭제하고, 그 밖에 기록물, 인쇄물, 서면 등의 경우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9.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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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블루엠텍(이하 '회사')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회사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목차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5. 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7.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회사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 ·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내부정보관리규정
총칙
목차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블루엠텍 (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정확한 공시 및 임원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하여 회사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적용범위)
공시,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제4조 (내부정보의 관리)
제5조 (공시책임자)
제6조 (공시담당자)
제7조 (내부정보의 집중)
제7조2 (최대주주 관련 정보의 관리)
공시책임자는 최대주주와 관련된 공시의무사항 및 조회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공시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최대주주에게 관련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정보를 적시에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제8조 (내부정보의 사외제공)
제9조 (공시의 종류)
회사의 공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제9조2 (공시대상의 확인)
이 규정에 따라 공정공시를 포함한 공시의무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4호에 의한 주가 또는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도 포함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제10조 (공시의 실행)
제10조2 (공시의 신속한 이행)
공시책임자는 제9조에 따른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시한 전이라도 해당 내부정보가 적시에 공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제11조 (공시 후의 사후조치)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거나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시규정 제30조에 따라 정정공시하는 등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2조 (언론사의 취재 등)
제12조2 (보도내용의 확인)
공시책임자·공시담당자 및 내부정보 발생 부서는 언론사 등의 회사 관련 보도내용을 일상적으로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3조 (기업설명회)
제13조2 (풍문)
제13조3 (정보제공 요구)
제14조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제15조 (특정증권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
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16조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임원 · 직원은 법 제174조제1항이 정하는 미공개중요정보 (합병대상기업과의 합병과 관련된 정보와 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한다)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제17조 (교육)
제18조 (규정의 공표)
이 규정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규정을 개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부칙)
본 규정은 2022년 07월 08일부터 제정 시행한다.